목차
자동차 검사기간주기가 1년인지 2년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검사 기간과 내 차량에 검사기간을 조회하는 법과 기간을 놓쳤을 시에 과태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개인 목적으로 구매하신 승용차에 경우 배기량 상관없이 2년 주기로 검사합니다
특수 목적으로 구매하신 사업용 화물차 또는 승합차에 경우 1년마다 검사를 하셔야합니다
현재 내 차량의 사용용도 및 차량정보를 확인하셔야 하는 분들은 정부 24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차량정보를 확인하는 법 간단 요약
●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원스톱서비스로 이동
● 내차관리 페이지를 선택
● 내 차량정보를 클릭해서 상세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도 가능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운 및 설치가 필요 없는 웹사이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합니다
제일 상단에있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클릭해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속하시면 화면과 같이 사이버 검사소, 국가자격시험, 한국교통안정공단 세 메뉴가 보일 겁니다
컴퓨터화면 기준 왼쪽, 모바일 화면기준 위에 있는 사이버 검사소로 접속합니다
내 차량의 검사기간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상단메뉴에 자동차검사정보조회에서 검사유효기간조회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선택하신 후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를 입력하신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영업용 차량일 경우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최대금액 1,000만 원 벌금 부과
정해진 자동차 검사기간을 놓친 경우 기간별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빠르게 내 차량의 검사기간을 조회해서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는 게 과태료를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놓치고 30일 안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지 31일이 경과되면 3일 경과될때마다 과태료가 2만원씩 추가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지 115일부터는 과태료 최고금액 60만 원으로 고정되지만 다른 제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검사기간을 1년 이상 놓쳤을 경우 운행 정지처분을 받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